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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2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 방법 총정리

9월 22일, 4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명확해졌습니다. 특히 전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했었던 통신비 2만원 지원 혜택이 연령대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급되기로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고, 이번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게 되어서 저도 더욱 관심을 가지고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을 살펴보았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누구인가? 
자영업자, 소상공인
  매출액 매출감소  지원금액
일반업종 연 4억원
이하 
- 100만원
집합제한업종 무관 - 150만원
집합금지업종 무관 - 200만원

※ 유흥주점, 콜라텍 등 정부 방역방침에 협조한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이 지급된다.

※ 개인택시 뿐 아니라 법인택시 운전자도 100만원 지원금 수령이 가능해진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차때 이미 지원금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 별도의 서류 증빙 없이 추가로 50만원을 지원 받게 됩니다. 1차 신청자의 경우 안내 문자를 받으면, 코로나19 긴급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 지원자의 경우, 6~7월 평균 소득보다 8월 소득이 25~50% 이하로 하락한 경우 수령이 가능하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아동돌봄 지원

기존에 초등학생까지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금번 추경에서 아동돌봄비가 중학생까지 확대되었고 금액은 15만원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아동돌봄 지원금의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는 필요하지 않고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계좌로 자동 입금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통신비 지원

논란이 된 부분입니다. 기존에 만 13세 이상 전국민 대상으로 1인당 2만원 지원 예정이었으나, 16~34세, 65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1인당 2만원씩 선별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2020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소상공인

정부에서 각종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대상자에게 금주내로 문자를 발송하고 지원 여부를 통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문자를 받은 대상자는 온라인(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오프라인(지자체)를 통해 재난지원금을 신청해야하고, 정상적으로 신청이 완료되면 추석 전 계좌로 해당 지원금을 수령 가능합니다. 

※재난지원금 수령 대상자라고 하면서 스팸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0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가 안 된 소상공인

매출 감소 증빙서류를 첨부해 온라인(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이나 오프라인(지자체)을 통해 직접 신청해야합니다. 심사를 걸친 뒤 매출 감소 사실이 확인 되면 재난지원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추석 이후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매출감소증빙서류: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액,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사업자통장 거래내역 사본, POS매출액 등 

 

 


처음에 코로나가 발발했을때, 이게 가봐야 얼마나 가겠어..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2020년 한 해를 통째로 잡아먹게 될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 전염병 하나가, 정말 지구상의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건지 생각하면 참 어이가 없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도대체 언제 끝날까요? 나갈때 마스크를 당연히 써야되는 줄 아는 19개월 저희 아기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얼른 백신이 개발되고 보급되어서 다시 예전의 삶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