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정부가 수도권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아니고 다음주 월요일 12일부터 적용됩니다.
사실 코로나가 만연한지 너무 오래전이라서 잘 기억은 안나지만..
거리두계 4단계는 최초 아닌가요?
4단계로 격상되면서 생기는 변화는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위 표에서 보면 알수있듯,
1. 18시 이후에는 2인 모임만 가능하며, 18시 이전에도 4인까지만 모임이 가능합니다.
2. 종교행사는 비대면만 가능
3. 요양병원, 시설의 방문 면회 금지
4. 백신 인센티브(야외 노마스크 허용, 사적모임인원 계산 제외 허용)불가
5. 사업장(제조업 제외) -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종사자 30% 자택근무 권고
6. 결혼식장 및 장례식장은 친족만 참석 허용
7. 1인 시위 외 집회 전면 금지
8. 영화관, 학원, 키즈카페,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저녁 10시까지로 제한
9.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의 영업 전면 금지
의무 위반시 처벌 사항
방역 수칙 위반시 감염병 관련 법률(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조의 4호)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과태료의 경우 중복 부과도 가능합니다.
또한,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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